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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7110명 세율 15%서 3~5%로 인하

퇴직연금 중도인출 7110명 세율 15%서 3~5%로 인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11 18:40
업데이트 2022-01-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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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코로나 생활고에 ‘3040’ 76.7%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모두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 선고 202명)이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다. 인출 금액도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2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454명으로 76.7%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출 사유 사회재난 추가

이에 정부는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연금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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