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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강화된다

카드·캐피탈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강화된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1-18 17:49
업데이트 2022-0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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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강화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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