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보 자료제공심의위서
한화생명 자료 제공 재심의
지난해 9월엔 ‘미승인’ 결정
“동의 없이 활용 안돼”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진료·검진 데이터를 두고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을 위해 활용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목소리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가 격돌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재심의한다.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안건이 심의위에 상정됐지만 유보 결정이 나면서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에도 한화생명을 비롯한 민간보험사 5곳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당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보다 위험률 산출에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해에 미승인을 받은 데다 앞선 심의위에서도 유보 결정이 나자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심의위는 건보공단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 7명으로 구성돼 건보공단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심의위에선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진도 자료 제공에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부위원 1명이 결원으로 25일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한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서 지적받은 사안을 보완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자료 제공 재심의
지난해 9월엔 ‘미승인’ 결정
“동의 없이 활용 안돼” 반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한화생명. 한화생명 제공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재심의한다.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안건이 심의위에 상정됐지만 유보 결정이 나면서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에도 한화생명을 비롯한 민간보험사 5곳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당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보다 위험률 산출에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해에 미승인을 받은 데다 앞선 심의위에서도 유보 결정이 나자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심의위는 건보공단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 7명으로 구성돼 건보공단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심의위에선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진도 자료 제공에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부위원 1명이 결원으로 25일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한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서 지적받은 사안을 보완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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