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5억 최고가 반포 ‘아리팍’ 산 사람은 88년생…현금 24억 갭투자

45억 최고가 반포 ‘아리팍’ 산 사람은 88년생…현금 24억 갭투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27 19:51
업데이트 2022-01-27 19: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부동산 등

작년 11월 매입…전세 낀 갭투자인듯 
전용면적 84㎡… 
평당 약 1억 32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모습. 2021.6.30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모습. 2021.6.30 뉴스1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인 45억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산 사람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는 해당 아파트를 전세 낀 갭투자 형태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5억원에 거래된 아리팍 전용 84.95㎡(11층)은 1988년생 A(34)씨가 매입했다.  

다만 A씨는 45억원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고 전세를 끼고 현금 24억원을 내는 갭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앱 아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매매 당일 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거래된 전용면적 84.95㎡는 공급면적이 112.83㎡로 옛 평형 기준 34평이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 3235만원가량 된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금수저”, “부럽다”, “확실히 젊은 세대들은 똑똑하네”, “나도 35살에 내집 마련하고 싶다” 등의 반응과 함께 “어떻게 큰 돈을 벌었을까”, “너무 (집값) 고점에 산 건 아닌지” 등 만 34살에 거액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데 대해 궁금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강주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