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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출 늘었는데 방역지원금 받을 수도… 지급 대상 꼼꼼히 따져야

[단독] 매출 늘었는데 방역지원금 받을 수도… 지급 대상 꼼꼼히 따져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2-06 20:40
업데이트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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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받은 사업장 26% 매출↑
총 2.6조 받아 총액의 20% 차지

일부 춤 강습자 소득 늘어도 받고
일감 줄어든 특고 지원 대상 제외
“매출 는 수급자 세금 부과 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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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은 탓에 매출이나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계층은 소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조치 동안 매출이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2차 방역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 기준만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매출 감소 인정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예정처는 “(이런 기준하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에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매출 감소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지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 사업장 중 26.3%인 98만 6567곳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2조 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1조 7355억원)의 약 5분의1에 달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A씨는 “필라테스 등 일부 강사들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개인적으로 무도(춤) 강습 등을 하며 오히려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레미콘 운송기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B씨는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3분의1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특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라도 한 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일부라도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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