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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안 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4년 논란 끝날까

암 보험금 안 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4년 논란 끝날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2-06 18:04
업데이트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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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에 불복 땐 행정소송
‘신용정보 관리 미흡’ 캠코도 제재

암 환자들과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4년여간 갈등을 겪다가 최근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확정된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았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을 이유로 과태료·임원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6일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이 보낸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직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제재가 담겼다. 또 자사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했으나 기간을 어긴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삼성SDS의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 등 각종 조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날로부터 90일 내 금감원에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 측은 결과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캠코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뒤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880만원에 임원 주의 2명 등 제재를 했다.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및 정보 조회 적정성 점검 절차 개선 등 경영 유의 조치도 내렸다. 캠코는 개인신용정보 접근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업무상 무관한 직원의 시스템 접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리 기자
2022-0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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