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행거리 과장 제재 ‘들썩’
업계 “현대·기아차는 문제없나”
사회적 기여 ‘제로’ 여론은 싸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를 과장 광고한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높은 수위로 제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동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테슬라뿐 아니라 현대차·기아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그동안 최대 주행거리를 핵심 홍보 포인트로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유독 테슬라에만 가혹한 것일까, 아니면 테슬라가 그만큼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일까.
15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전기차를 소개하며 ‘날씨가 추워지면 최대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모델3’를 소개하며 정부가 공인한 주행가능거리 528㎞만 표시한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과장 광고라는 것이다. 현대차·기아 등 다른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주행거리는 운전자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공조시스템 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테슬라만 이와 관련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테슬라의 과장 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아직도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라는 시선도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를 데우는 데 전력을 써야 해 주행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좋은 날씨에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공인된 최대 주행거리를 넘어설 때도 있다. 즉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최대 성능을 의미할 뿐 실제 주행거리가 미달되더라도 소비자를 기만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테슬라 측도 “국내외 모든 전기차 브랜드가 상온 기준 최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테슬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테슬라의 사회적 기여도가 제로(0)라는 점에서다. 테슬라는 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매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 공헌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공익재단이 없을 뿐 아니라 단 한 대의 차량 기증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쌓인 테슬라에 대한 정부의 앙금이 일벌백계식 고강도 제재로 표출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2-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