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지난해 7~8월 보도한 기획물 ‘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시리즈가 15일 ‘2021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경제전반부문에서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본지 나상현(왼쪽부터) 기자, 김희리 기자, 유명순 씨티은행장, 윤연정 기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제공
서울신문이 지난해 7~8월 보도한 기획물 ‘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시리즈가 15일 ‘2021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경제전반부문에서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본지 나상현(왼쪽부터) 기자, 김희리 기자, 유명순 씨티은행장, 윤연정 기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