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곳에 과징금 1350억원
롯데 월드콘
롯데·빙그레·해태 등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이 85%에 달하는 유명 빙과류 제조사가 가격 담합 혐의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5개사로, 이 중 롯데푸드와 빙그레는 불성실한 협조 태도와 과거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롯데푸드 ‘거북알·빠삐코’, 해태제과 ‘폴라포·탱크보이’ 등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롯데제과 ‘월드콘’, 롯데푸드 ‘구구콘’, 해태제과 ‘부라보콘’ 등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편의점에서는 빙그레 ‘붕어싸만코’ 등 1500원짜리를 18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제과 ‘티코’, 롯데푸드 ‘구구크러스터’, 빙그레 ‘투게더’, 해태제과 ‘호두마루홈’ 등은 할인 없이 4500원 정찰가에 팔기로 밀약했다.
이들은 또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편의점 판촉행사 대상 품목 수를 3~5개로 줄일 때도 담합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롯데·해태·빙그레 등에 45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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