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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0% 금리’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최고10% 금리’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28 09:36
업데이트 2022-0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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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한 고객이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을 읽고 있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이 적금에 가입하려고 청년층이 몰리면서 이날 일부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뉴스1
21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한 고객이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을 읽고 있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이 적금에 가입하려고 청년층이 몰리면서 이날 일부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뉴스1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오늘(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들이 28일부터 5부제를 해제해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에 다음달 4일까지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일이 아닌 내일(3월 1일)은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5%에 은행 별로 연 0.2~1.0%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최고 연10%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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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시중은행 출시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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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며 국내에 세금을 낸 외국인도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심해지자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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