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감원은 73개사의 공시 위반행위 87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재의 수위는 중조치가 21건, 경조치가 66건이다.
중조치는 공시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을 제재하는 것으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가 그에 해당한다. 경조치로는 경고와 주의가 있다.
위반 기업 가운데 상장법인의 비중은 30.1%, 비상장법인은 69.9%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52.4%, 2020년 40.4%로 감소해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47.6%, 2020년 59.6%에서 지난해에도 10%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위반이 발생한 공시의 종류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항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이 각각 25건과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계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위반 건수는 182건으로, 2018 회계연도(75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비상장법인 등은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