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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 규모 긴급금융지원 시행

금융당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 규모 긴급금융지원 시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3-04 10:27
업데이트 2022-03-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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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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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피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존 차입금을 만기연장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 등 국책은행의 자체 여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에 별도 한도 1조 5000억원을 운영하고, 수출입 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원자금을 운용한다. 자금 지원에는 기존 대출금리를 0.4~1.0%포인트 인하하거나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지법인(지점)이나 공장 등을 설립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분쟁지역에 진출한 기업 또는 최근 1년 동안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했거나 예정된 기업, 최근 1년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했거나 예정된 기업 및 해당 기업들에 연관된 협력업체 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이다.

이밖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 동안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의 대출은 자율 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모여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우리 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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