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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누가 되든, 1주택 종부세 완화 ‘산 넘어 산’

대통령 누가 되든, 1주택 종부세 완화 ‘산 넘어 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8 01:10
업데이트 2022-03-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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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닮은 듯 다른 공약’ 내놔
부동산 투기·포퓰리즘 등 부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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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제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바로잡겠다”고 똑같이 약속했다. 9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7일 민주당 대선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금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한 채를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고,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거나 부모의 집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선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도치 않은 집값 상승이나 상속에 따른 ‘억울한 종부세’ 납부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도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배정되는 종부세가 폐지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세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또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폐 문제도 논란거리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탄생했다. 기업 경영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떠오르는 발판이 됨과 동시에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논란까지 일면서 폐지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슬그머니 유지됐다.

두 후보 모두 공정한 경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폐지와 함께 공정위의 인력 확대도 약속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기소가 제약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던 윤 후보는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의무고발요청권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도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 수사 이전 행정적 조사 단계가 생략돼 기업 사주에 대한 일반인 혹은 경쟁사의 검찰 고발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되면 기업은 양쪽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로 인해 검찰과 공정위의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도 커진다. 의무고발요청권 역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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