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본 수산물 ‘모른 척’ 판매하다 100건 넘게 적발

일본 수산물 ‘모른 척’ 판매하다 100건 넘게 적발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08 15:52
업데이트 2022-03-08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강화
비양심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적발
비양심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적발 2019년 9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가 단속에서 적발된 일본산 가리비 등 압수물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일본 수산물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다가 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1년 이내에 또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반복 적발되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38건이었다. 원산지 별로 보면 중국산이 142건, 일본산이 103건, 국내산이 218건 등이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