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생임대인’ 정말 상생 가능할까 [경제 블로그]

‘상생임대인’ 정말 상생 가능할까 [경제 블로그]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3-08 20:46
업데이트 2022-03-09 0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아파트 갱신 75%
전세 5% 이상 올려 계약

9억 이내 등 조건 빠졌지만
적잖게 올리는 민낯 확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야심 차게 발표한 ‘상생임대인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가구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임대인에게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대책인데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적잖은데 정작 1가구 1주택 이하만 신청 가능하고 공시가도 제한해 발표 당시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8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정부가 상생임대인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한 달간(2021년 12월 20일~2022년 1월 20일)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총 1만 6251건)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만 6251건 가운데 ‘갱신’된 전세계약은 3666건이었고, 이 중 직전보다 보증금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2763건(75.4%)으로 집계됐습니다. 4건 중 3건은 기존 계약 대비 5% 이상 올려서 전세 거래됐다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급등 여부를 따져 보고자 조사는 임대차 신고가 되지 않은 ‘묵시적 계약’을 제외하고 월세금이 ‘0원’인 순수 전세계약 중 ‘전세→전세’로 갱신 계약된 것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탓에 상생임대인 전제 조건인 ‘공시가 9억 아래 주택’과 ‘1가구 1주택자’만 뽑아낼 수 없어 다주택자와 9억 이상 등 전체 서울 아파트까지 모두 합친 전세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것이라 이 중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관련 부처에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대상 구체 현황’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도 발표 후 한 달간 계약된 전세 갱신거래 가운데 75%가 보증금이 5% 이상 올랐다는 수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정부 발표 이후에도 전세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해석입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 수치만 봐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계약금을 5% 이상 올린 갱신 계약이 상당수이고 제도 혜택도 2021년 12월 20일부터 1년간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받은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가늠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여전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백민경 기자
2022-03-09 1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