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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폐지 땐 시장 안정…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긍정적”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주식 양도세 폐지 땐 시장 안정…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긍정적”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송수연 기자
송수연,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3-13 18:02
업데이트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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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 공약’ 전문가 진단

尹 “차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어”
증권가 “양도세 부과 땐 시장 위축”
연말 변동성 확대 최소화도 기대
일각 “10% 위한 부자 감세” 비판
기업 물적분할 공약 현실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자본시장 공약 중 핵심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을 1%, 코스닥시장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까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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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일반 투자자를 비롯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반기고 있다. 증시 불황으로 최근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3일 “내년 양도세가 강화되면 자산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서학개미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연말마다 주식을 내다팔면서 변동성이 커지던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대주주, 고소득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적인 저성장에 들어가는데 주식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도 “세금은 불평등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중 하나”라며 “주식 투자자들이 늘자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거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7~2020년 주식 양도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 4706억원으로 이 중 95%(3조 2938억원)는 상위 10%가 냈다.

다만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담으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당장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했다. 물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해 별도 법인으로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제도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처럼 기존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휘청대는 등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관심사가 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기업들도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별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신주인수권 부여는 공짜가 아니고 결국엔 모회사가 값을 치르고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외국인·기관 대비 높은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 조정,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 등도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수연 기자
김희리 기자
2022-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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