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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다둥이 아빠,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사는 이유는?

‘돌싱’ 다둥이 아빠,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사는 이유는?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15 11:00
업데이트 2022-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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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때 ‘다자녀 가점’ 등 노려 이혼
국토부, 불정청약 사례 125건 단속
위장전입·통장매매·불법전매·위장이혼 등
분양 주택 환수·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다둥이 아빠인 A씨는 아내 B씨와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헤어진 A씨와 B씨는 여전히 한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함께 살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아내의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당첨돼 집을 분양받았는데 한 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특공은 세대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가짜 이혼이었다. 법적으로 아내와 남남이 된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다자녀 특공 청약을 해 당첨됐다. 하지만 정부 합동점검팀에 덜미를 잡혔다.

A씨처럼 부정청약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계약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전매 실태 합동점검을 지난 하반기 벌여 모두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00건으로 가장 많다.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에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놓은 것이다.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1~8개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전-대구-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으며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본거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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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법 국토교통부 제공
주요 수법
국토교통부 제공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팔다 적발된 사례도 14건 적발됐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A씨처럼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다 적발된 사례도 9건 있었다. 이혼하면 한부모가정이 돼 특별공급 때 청약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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