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 청약·전매 125건 적발
“주택 환수·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A씨처럼 부정청약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계약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전매 실태 합동점검을 벌여 모두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100건으로 가장 많다.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청약에 넣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이다. 시청 공무원 C씨는 1~8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본거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도 14건 있었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A씨처럼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 있었다. 이혼하면 한부모가정이 돼 특별공급 청약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때 결혼 5∼7년차 부부는 가점 1점만 받지만,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어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전매 사기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을 보유한 D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E씨에게 1억 2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 뒤 이 사실을 모르는 F씨에게 다시 3억 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았다. 이후 G씨는 잠적했다.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국토부는 이들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2022-03-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