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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이어 전세대출도 빗장 푸는 은행권

신용대출 이어 전세대출도 빗장 푸는 은행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3-20 15:32
업데이트 2022-03-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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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출규제 완화 기조에 총량 관리 사라지나
7월 시행 예정인 DSR 3단계도 수정 가능성 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각종 규제로 문턱을 높여왔던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풀기 시작했다. 가계대출이 석달 연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대출 규제 완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연 4~5% 증가율을 목표로 관리하는 대출 총량관리는 대출 감소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총량관리 방식의 대출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7월 시행될 예정인 총 대출 1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3단계 DSR 규제는 미뤄지거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예고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시행했던 대출 관련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17개 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계약 갱신시 전셋값이 오른만큼만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시행해왔다. 예컨대 첫 계약 당시 2억원 이었던 전셋값이 계약 갱신으로 1000만원 올랐다면 기존에는 오른 금액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른 전셋값(2억 1000만원)의 80%인 1억 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존 대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한도에서 차감된다.

우리은행은 또다른 대출 조이기 방안 중 하나였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도 이전처럼 되돌린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셋값을 충당하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관련 규제를 푸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9월 연소득 이내로 축소됐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 우대금리도 복원됐고, 각종 대출 상품 금리도 낮아졌다.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 문턱 낮추기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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