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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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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계약 갱신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시행해왔다.
또다른 대출 조이기 규제였던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도 풀린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도 취급하기로 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뀌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은행이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세대출 규제를 풀면서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9월 연소득 이내로 줄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대부분 은행에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대출 상품 관련 우대금리 복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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