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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건보 혜택도 변함없도록”

[속보]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건보 혜택도 변함없도록”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23 08:17
업데이트 2022-03-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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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오늘 ‘2022 공시가 및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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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3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3 뉴스1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19% 급등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서울 유대근·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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