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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축소 두고 역풍 고심

인수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축소 두고 역풍 고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23 22:04
업데이트 2022-03-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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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검찰이 수사하면 더 큰 부담
친기업 앞세운 尹, 보완 입장 선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3. 22 김명국 선임기자
‘무소불위’로 칭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권력의 원천인 ‘전속고발권’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천명한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검찰’ 공정위의 권한을 축소하려다 자칫 재계가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3일 인수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인수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공정위는 윤 당선인의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 윤 당선인의 친기업 기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재계 안팎에서 나온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을 옥죄는 막강한 권한인 동시에 태생적으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방패막이도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으로 대표되는 공정위의 고강도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렸다 하면 불복이 이어진다. ‘갑질’ 논란이 있는 공정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도 기업엔 눈엣가시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은 공정위 조사보다 더 전방위로 이뤄지는 검찰 수사와 직면해야 한다. 공정위는 실무 직원과 대리인을 상대로 하지만 검찰은 사주를 직접 겨냥하고 소환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시민단체나 경쟁사가 사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고소·고발과 이에 따른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도 없어진다.

따라서 인수위가 공정위의 힘을 빼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반재벌 정서’가 짙게 깔린 ‘전속고발권 폐지’ 결정은 쉽게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기소가 제한된다”며 폐지 입장을 유지해 온 윤 당선인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가 보유한 의무고발요청권과 조화롭게 운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공정위 권한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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