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노동위, 1·2심 법원도 판단 갈려
대법원 “만 55세로 본다고 변형 해석 아냐”
남양유업 로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단협을 개정해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문제는 몇 년 뒤 실제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발생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의 56세가 “정년으로 정한 나이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나이에 도달한 때까지’를 의미한다”며 만 55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측은 “단협은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므로 문언상 명확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맞섰다. 56세를 만 56세가 아닌 만 55세로 보면 임금피크 적용이 빨라져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협을 그렇게 볼 순 없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손을 들어 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그러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의 판단도 갈렸다. 1심은 단협이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했으므로 임금피크 적용 나이도 ‘만 나이’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56세를 만 56세로 보면 급여 삭감 기간이 길어져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단협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이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단협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보는 것이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