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20곳 심사보고서 발송
해운법 개정 가결에도 강행 방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해상 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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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운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2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중국, 한국~일본 해상노선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20여개 해운선사가 15년간 수시로 모여 운임 인상에 합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각사에 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5년간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해운업계는 “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도 해운업계 편에 서서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해 법안 소위를 열고 선사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가결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은 해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운업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안을 공정위가 중대한 범죄로 보면서 부처 간 갈등이 격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새 공정위원장이 오면 해운 담합에 대한 제재가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속력을 더 내는 분위기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한 달여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2018년 2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인 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해운업계와 해수부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 문제가 모두 정리될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마지막 발악은 무의미해질 것 같다”고 맞섰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4-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