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17/SSI_2022041716440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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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17/SSI_20220417164401.jpg)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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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운영 벤처캐피탈 등 17만주 보유
이 후보자는 국회에선 상임위원회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지 않아 해당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했다.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가도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해 의정활동을 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관련 의정활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 기(氣) 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같은 입법활동도 이어 갔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맡지 않았지만 중소벤처 권익 관련 활동에는 적극적이었다.
●참여연대 “중기부 직무와 명백한 충돌”
하지만 중기부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보유 주식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장관의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후보자가 보유 중인 주식은 중기부 장관 직무와의 이해충돌이 명백하다”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지 분명히 밝히고, 이를 거부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李 “법 따라 이행”… 매각·백지신탁할 듯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유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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