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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연 229%… 피해자 이자 원금 2배 넘어섰다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연 229%… 피해자 이자 원금 2배 넘어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4-18 20:36
업데이트 2022-04-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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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자가 낸 평균 이자가 원금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2933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 평균 이자율은 연 229%로 조사됐다.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대출 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대출 112건, 담보대출 18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87건(10억 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낸 대출 27건에 대해선 초과 이자 1억 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 직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저소득자·자영업자를 속여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2022-04-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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