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27일 고소장 제출
기업 매각대금 관리 직원
친동생 “형이 한 일 안다”
우리은행 직원 본점서 600억원대 횡령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 직원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직원으로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00억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사실이 파악됐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생은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이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전액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횡령사고의 규모나 방식 등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바로 착수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재무팀장 B씨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수십억원), 계양전기(246억원), 클리오(22억원) 등의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