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차량검사를 받고 있다. 2022. 05. 18. 현대차그룹 제공
●30% 감면 6개월 연장 불만 쇄도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주요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지점·대리점은 현재 구매 고객에게 아반떼 가솔린은 9개월 이상,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9개월, 투싼 가솔린은 6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싼타페는 7개월, 전기차 아이오닉 5는 12개월 이상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아와 제네시스 주요 모델도 차량을 받기까지 6~12개월 대기가 기본이다.
개소세율은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구매 계약을 하고도 내년에 차량을 받는 사람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정부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코로나19 이전부터 약 4년간 지속해 왔다는 점도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된 개소세 30% 감면 혜택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출고 길어지고 4년간 세율 3.5%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했지만, 곧바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해 3~6월은 70% 인하한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 이후로도 개소세율 3.5%는 계속 유지됐다.
이 때문에 개소세율이 본래 5%임에도 3.5%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개소세율 3.5%도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국민은 그것이 혜택인 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벌써 내년에도 개소세율 3.5%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값도 계속 올라 효과 반감시켜
차값이 신차 발표와 함께 꾸준히 인상돼 온 점도 개소세 감면 혜택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최대 100만원인데, 차값은 국산 중형·준대형 기준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약 200만~300만원씩 올랐기 때문이다.
2022-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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