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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의 금감원,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칼 뺐다

이복현의 금감원,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칼 뺐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6-09 20:38
업데이트 2022-06-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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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감독 강화 본격화
저축銀·보험업도 리스크 관리나서
업계, 예방 대신 사후조사 쏠림 우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08 연합뉴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8일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08 연합뉴스
사상 첫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수장으로 맞이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 본격 나서는 등 금융 감독 강화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향후 금융 감독 관련 사전 예방보다 사후 조사에 더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고자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말한다.

그림자금융은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얽혀 있어 일반 금융상품 대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회사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별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이 원장도 지난 7일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이달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최근 잇따른 저축은행 횡령 사고에 대응하고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저축은행업계의 준법 감시·감사 담당자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보험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완충책을 내놓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잉여액의 40%를 지급여력(RBC) 비율상 가용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인데,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잉여금에서 일부를 끌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원장이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조함에 따라 일단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이복현호’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이 전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검찰 수사가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해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도 정치적 시선과 연계해 이분법적인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민나리 기자
2022-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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