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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친척도 총수 책임?… 공정위 ‘동일인’ 과잉 규제

얼굴도 모르는 친척도 총수 책임?… 공정위 ‘동일인’ 과잉 규제

정서린 기자
정서린, 박성국 기자
입력 2022-06-13 20:46
업데이트 2022-06-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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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6년 전 규제 방치’ 비판

일부 대기업 전횡 막으려 제정
IT 기업 등장 등 현재와 안 맞아

공정위가 동일인 일방적 지정
임원 소유 회사 누락한 ‘카카오’
김범수 당시 의장을 형사 기소
자료 제출 의무 회사에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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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에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동일인(총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13일 오후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에서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동일인(총수)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적용된 ‘동일인’ 규제가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됐다.”(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경제집단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오해도 있다. 기업집단 규제 목적이 실질적 위법행위를 막는 것이라는 본질을 다시 되새기고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창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김지홍 지평 변호사)

13일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2차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핵심인 ‘동일인(총수)’ 조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법조계·학계·재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조항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꼽고 있다. 1986년 삼성,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라 가족이 경영하지 않는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등장, 3·4세대 총수나 전문경영인의 등장 등으로 지배구조가 바뀌고 지분율이 희석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총수 한 명’에게 기업집단 지배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소속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할 의무를 ‘동일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누락되는 자료가 생기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은 동일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관련 조항이 모호한데 형사처벌까지 두고 있는 ‘과잉 규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지홍 지평 변호사는 “현행법은 동일인이 본인을 중심으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의 보유 지분 등을 낱낱이 파악해 신고하도록 한다”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동일인이 수백·수천 건에 이르는 동일인 관련자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누락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 사례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2015년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공정위로부터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회사 실무자는 계열사 임원이 소유한 회사도 기업집단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라 관련 자료를 챙기지 못했다. 실무자가 뒤늦게 공정위에 누락 사실을 알리자 검찰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의장을 형사 기소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자산총액 5400만원)과 임원이 직원에게 출자금을 대 준 보드게임방(자산총액 4900만원)으로 회사와 전혀 거래 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이에 법원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실무자나 총수 모두에게 자료 누락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직 고위 판검사를 아우르며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팀을 꾸리고 있는 삼성전자도 지난 4월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업 지정 자료 누락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자료를 빠뜨렸을 때 동일인을 형사처벌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토론자인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누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너무 넓어 자료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자료의 입수 가능성이 큰 경우에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도 불명확한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쟁법센터장)도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회사의 범위 등 관련 조항이 모호한 상황을 감안하면 형사처벌 여부는 전적으로 공정위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그간 영업 활동과 밀접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무분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 활동의 불안 요소를 키우고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해 왔다.

동일인을 지정할 때의 ‘고무줄 잣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정의가 없고 사실상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방식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의 지분 10.2%, 차등의결권 적용 시 76.7%의 의결권을 보유한 실질적인 소유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은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개선 방안으로 자료 제출의 의무를 동일인 한 명에게 강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부과할 것을 제언했다.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형사처벌도 동일인이 직접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처럼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자료 제출과 같은 절차상 의무 위반은 질서 위반 행위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질 정도로 상당한 영향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린 기자
박성국 기자
2022-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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