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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기, 피 같은 전세금 노린다 [먼저 온 주말]

기획 사기, 피 같은 전세금 노린다 [먼저 온 주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08 02:10
업데이트 2022-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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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만 3407억 떼먹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 손봐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기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단순한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였다면 최근에는 법률·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기획 사기’로 발전하고 수법도 교묘해져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사(HUG)가 대신해서 반환(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서 지난해에 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도 3407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한 해 발생한 사고 금액과 비슷한 규모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도 2020년 4415억원(2266가구), 지난해에는 5040억원(2475가구)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반환보증이 보증금의 100%까지 보장해 주는 점을 악용하는 임대인이 늘면서 보증금 사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시세를 조작해 보증금을 비싸게 받아 깡통주택을 만든 뒤 알아서 보증금을 빼가라는 식의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부채비율(변제 대상 보증금 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보 비대칭, 법령 정비도 전세 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제3자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갭투자 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사실 여부 및 신용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개정보 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임대가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한 대목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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