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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發 소득세 개편…월급쟁이 부담 던다

물가發 소득세 개편…월급쟁이 부담 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11 01:08
업데이트 2022-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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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묵은 과세 체계 개편 검토
오른 급여 반영해 ‘합리적 과세’
정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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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그럼에도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15년째 제자리여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원성이 잦다. 사진은 서울 명동의 식당가를 지나는 시민들.   연합뉴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그럼에도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15년째 제자리여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원성이 잦다. 사진은 서울 명동의 식당가를 지나는 시민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시대상을 반영해 합리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소득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지난 15년간 물가는 연평균 1.3%씩 꾸준히 올랐지만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한 1억 5000만원 미만 구간의 소득세율 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아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왔다. 물가 상승으로 급여는 늘어났는데 구간별 세율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소득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 1000억원으로 13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총액보다 소득에 대한 세금 증가 폭이 훨씬 컸다는 의미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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