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삐 풀린 회식… 법인카드 사용 51% 껑충

고삐 풀린 회식… 법인카드 사용 51% 껑충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7-11 20:32
업데이트 2022-07-12 0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 증가 영향
철도·항공 등 운수업종 89% 증가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5월 카드 사용액이 급증했다. 특히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1년 전보다 50% 이상 불었는데 주춤했던 직장 회식 등 모임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5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99조 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82조 3000억원)보다 20.7% 늘었다. 전체 카드 승인 건수(22억 8000만건)도 지난해 5월보다 13.9% 증가했다. 특히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같은 기간 14조 5000억원에서 21조 8000억원으로 51% 폭증했다. 개인카드는 67조 9000억원에서 77조 6000억원으로 14.2% 증가했다.

지난 4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미뤘던 회식이나 영업활동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데다, 그동안 쓰지 못했던 영업비용 등 지출이 몰리면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 특성상 온라인 결제보다 오프라인 결제가 잦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승인금액 증감폭이 개인카드보다 더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히 음식점, 주유소, 골프장 등 오프라인 업종의 법인카드 지출이 많았다”며 “기업 내부 회식과 거래처 행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5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13조 1600억원,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1조 69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5월보다 각각 31.9%, 27% 불었다. 철도·항공·버스 등 운수업 승인금액은 1조 2400억원을 차지해 89.4% 급증했다.



황인주 기자
2022-07-12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