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회사·직원 위법 땐 경영인 처벌 피하나

회사·직원 위법 땐 경영인 처벌 피하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7-18 17:58
업데이트 2022-07-19 0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추진
행위자·기업 동시 처벌도 개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쟁법 처벌규정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위계,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여전히 형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법을 바꾼 뒤 실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경제법률 형벌 조항에 대해 대대적 검토 작업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TF는 경제법령 중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해 이르면 이달 중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일단 행정조사 거부를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변조를 통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다.

경제법 위반 행위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 선고 근거를 신설하거나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 규정 조항들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조사에서 전체 6568개 조항의 92.0%가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의료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등에 산재해 있는 양벌 규정을 두고 직원의 일탈행위와 관계없는 영업주가 함께 처벌을 받거나 회사의 법 위반 때문에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이 전과를 얻게 되는 건 과한 법집행이란 비판이 제기돼 온 바 있다.



홍희경 기자
2022-07-19 1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