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항만에 쌓인 폐타이어… 해수부, 조사·수거 착수

항만에 쌓인 폐타이어… 해수부, 조사·수거 착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18 17:58
업데이트 2022-07-19 0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까지 재발방지 방안 마련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바닷속에 쌓인 폐타이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부터 실태 조사와 일제 수거 작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주요 항만의 침적 폐타이어가 유발하는 해양 환경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집중 수거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형 선박에서는 이·접안 충격에 따른 선박의 외부 파손을 막기 위해 타이어를 완충제로 쓰고 있는데, 과도한 충격으로 타이어가 선박에서 떨어지는 경우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 폐기물이 된다.

우선 해수부는 올해 침적 폐타이어 수거 사업 대상 해역을 정하고 대상 지역에 대해 음파탐지 조사나 잠수 조사를 통해 사업 물량과 수거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침적 폐타이어에 의한 해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 부산항 봉래동, 청학동 앞바다 등에서 시범 수거 사업을 벌인다.

내년에는 올해 실시된 침적지 조사와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우선구역을 정하고 수거 작업을 시행한다. 수거가 완료된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소형 선박이 많이 접안하는 물양장 주변의 경우 작업 공간 확보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침적 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침적 폐타이어를 집중 수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7-19 1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