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에…금감원 “재판부 판단 존중”

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에…금감원 “재판부 판단 존중”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22 16:19
업데이트 2022-07-22 17: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융감독원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우리은행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은행은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을 앞두고 법률리스크를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송수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