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감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우리은행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은행은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을 앞두고 법률리스크를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