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물가 오르면 시차 두고 임금도 올라…고물가 고착화 위험”

한국은행, “물가 오르면 시차 두고 임금도 올라…고물가 고착화 위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7-25 14:23
수정 2022-07-25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물가 상승 이후 시차를 두고 임금이 오르는 등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 고(高)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25일 발간한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보고서에서 “물가 오름세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지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돼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와 임금은 장기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은 다음 연도 임금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포인트 올라가면 임금상승률은 4분기가 지난 이후부터 0.3~0.4% 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상승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다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개인 서비스 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상승률이 1% 포인트 올라가면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4~6분기가 지난 이후 0.2%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특히 이러한 물가와 임금의 상호작용은 고물가 상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