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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횡령액 700억으로 늘어…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우리銀 횡령액 700억으로 늘어…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7-26 18:00
업데이트 2022-07-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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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무단결재·사문서 등 위조
금감원 고강도 제재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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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피해 금액이 당초 확인된 것보다 80억원 이상 늘어난 700억원대인 것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대상자의 범위 및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높은 수준의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수시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모두 697억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액인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 9493주(당시 시가 23억 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빼돌렸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 3000만원을 4회에 걸쳐 받아 챙겼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직원이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관리나 적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어떤 법규가 적용될 것이냐,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냐 등은 법률 검토가 이뤄져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2022-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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