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면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과대 계상했다. 또 임시환율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KB증권의 한 직원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은행 직원에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 처리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KB증권에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소개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