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보험사 약관대출 13.6조
별도 신용조회 없고 상대적 저금리
상환능력 낮아 보험 해지 우려 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권별 대출액 현황’을 제출받아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중 60세 이상 대출자의 잔액은 13조 61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 11조 184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조 4320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65조 478억원에서 65조 6519억원으로 604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층이 보험약관대출에 몰린 까닭은 신용조회 등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는 데다 만기도 보험 계약 기간이라 비교적 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등을 담보로 잡거나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 중 50~95%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대출이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3단계 규제에 따라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보험사 등 2금융권 50%)를 넘는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약관대출은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령층의 상환 능력이 전체 연령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약관대출은 보험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화재가 지난 6월 일부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 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 의원은 “소득이 적은 고령층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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