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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가장한 위장 송금… 2조원대 코인 환치기 적발

무역대금 가장한 위장 송금… 2조원대 코인 환치기 적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8-30 20:00
업데이트 2022-08-3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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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위장 송금,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 규모는 총 2조원가량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2조 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16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7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했고, 7명은 조사 중이다. 이들 불법 거래 대부분은 국내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유형이 있었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이체받아 국내에서 대신 매도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환치기 사례도 있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했다. 해외 출국 후 직접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불법 인출 유형도 있었다. 적발된 불법 거래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검사하고 있는 이상 외환거래와 겹치는 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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