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28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 녹화할 경우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년여 간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운영 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