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특수성 고려 전속고발권 유지”
친기업 기조·법과 원칙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4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존치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조사가 너무 지나쳐서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을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특히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동시에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위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한 후보자는 검찰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해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무위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한 후보자의 3년 임기가 시작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