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 기동마을 가 보니
“발전 수익으로 복지 확충 만족 커”
논 700평 연간 2200만원 추가 소득
“보급 활성화 돕게 규제 혁신 필요”
지난 1일 농부가 경남 함양 기동마을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논에서 콤바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한화큐셀 제공
지난 1일 경남 함양 기동마을에 농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1000평 규모 마을 이장님 논에서는 콤바인이 이쪽저쪽 오가며 탈곡 작업을 하고 있었다. 논 주위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지지대들이 둘러쳐져 있다. 그 위로 다닥다닥 얹힌 태양광 패널들이 늦여름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 내며 열심히 전기를 만들어 냈다.
전방위적인 탄소중립 압박 속 태양광은 원자력과 함께 차세대 유망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특히 논밭에 높은 지지대를 세우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고안한 영농형 태양광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등에 따르면 약 700평 면적의 논에 영농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발전 소득으로 연간 22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벼농사만 했을 땐 연 240만원 남짓한 소득이 전부다. 이는 한국남동발전과 경상대의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내용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설치 후 수확량이 기존의 80% 정도로 소폭 감소하지만 토양의 손실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어 기존 농지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처음 보급된 것은 2016년으로 현재 전국 약 77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토지 이용을 두고 기존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훌륭한 대안”이라면서 “태양광 패널이 농작물을 보호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폭염·폭우 등의 피해를 줄여 주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기한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20년인데, 현행법상 8년만 지나도 철거해야 하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게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박정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함양 오경진 기자
2022-09-0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