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영업 주체 혼동행위)와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가 있다.
영업 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를 할 수 있다.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 시정 권고 가능하다.
사칭 계정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