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서비스 중단·결제대행사 민원 공지.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서울시는 7일 수백만원대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30% 할인 등)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이 쇼핑몰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유형은 배송, 환불 지연이다. 업체는 그간 수백만원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물품 배송이 지연돼 피해가 잇따랐고, 최근에는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바꿨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최근 4개월(5.1∼8.31)간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18건이다. 이 중 98%인 214건이 지난달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수백만원대 피해 사례도도 있다. 연락도 원활하지 않다.
현재는 ‘카드결제’와 계좌이체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중단돼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해당 업체를 피해 다발 업체로 등록했고, 강남구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20만원 이상·3회 이상 분할 결제)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 거래시엔 피해구제가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금계좌번호·예금주도 변경된 상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