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7일 ‘금리상승기, 대출연장 시 유의사항’ 자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에 만기일까지 대출 연장 실행일은 늦추는 게 유리한 까닭은 변경금리가 기존에 적용받던 금리보다 높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변경금리가 만기일보다 일찍 적용되면 그만큼 내야하는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금리인하기 땐 반대로 변경금리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마다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시점을 금융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우선 대면 채널을 통해 만기일에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우리·하나·신한·KB국민·부산·경남·전북·IBK기업·수협·NH농협·산업·SC제일은행 등 12곳이다. 광주·제주은행의 경우 대출연장 실행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된다. 대구은행의 경우 둘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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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고, 제주은행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대출연장 실행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된다. 광주은행은 대면에선 대출연장 실행일에, 비대면에선 만기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되고, 경남은행은 이와 반대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이 실제 실행되는 시점을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