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예대금리차·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에 꿈쩍 않던 은행들 금리 경쟁 나서

예대금리차·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에 꿈쩍 않던 은행들 금리 경쟁 나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9-11 14:00
업데이트 2022-09-11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자 장사’ 비판에 쏟아지자 예·적금 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평균의 함정 등 왜곡·착시 지적에 제도 보완 나선 금융당국

대출 창구의 모습
대출 창구의 모습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시민들의 모습.
서울신문DB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지난달부터 시행된 두 공시 제도는 그동안 ‘이자 장사’ 비판에도 꿈쩍 않던 은행들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금리차가 큰 은행에 비판이 쏟아지면서 공시 전후로 예대금리차 ‘1위’를 피하기 위한 때아닌 경쟁이 벌어졌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내리고, 예금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시적인 금리 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지난달 이후 매달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반기별로 이뤄진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등 모두 19개 은행이 대상이다.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해 예대금리차를 좁히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는 시행하자마자 일부 보완이 예정돼 있다. 은행들이 ‘햇살론’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마치 ‘이자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햇살론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공시 이후 왜곡과 착시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예대금리차는 해당 월의 평균 대출금리에서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많거나, 신용대출이 늘면 예대금리차가 커진다. 예대금리차가 작을수록 ‘이자 장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고신용자와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고,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공시 제도 시행 전후로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반기는 소비자도 많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공시 제도 시행 전후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적금 금리를 올린 바 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금리를 좀 더 내리거나 예금 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었음에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입증된 셈”이라며 “결국은 ‘줄세우기’를 통해 이자 장사의 정도가 공개될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예대금리차 공시 전후로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결국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인상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적금 금리 인상이 결국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산금리 등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다 예·적금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밀어올린다”며 “지금과 같은 은행 자체적인 금리 조정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