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故김정주 재산 상속 완료…넥슨 새 총수는 부인 유정현

故김정주 재산 상속 완료…넥슨 새 총수는 부인 유정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08 16:13
업데이트 2022-09-08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인 지분 67.49%…부인 4.57%·두 자녀 30.78%씩 물려받아

이미지 확대
넥슨 창업주인 고 김정주 NXC 이사. 넥슨 제공.
넥슨 창업주인 고 김정주 NXC 이사. 넥슨 제공.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지분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서 고인의 배우자 유정현 감사가 총수직을 물려받았다.

8일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지분율 67.49%)가 배우자 유정현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공시했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가지고 있던 유 감사는 13만2890주를 상속받아 NXC 지분 34.00%를 보유하게 되면서 NXC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총수 자리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는 89만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0.78%씩을 갖게 됐다.

유 감사 측은 지난달 말 세무 당국에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는 넥슨 지주사격 계열사로, 최상위 기업이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46.2%를 보유하고 있다.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