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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하나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하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08 20:28
업데이트 2022-09-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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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號 TF 조직선진화추진단
기업 전담 개편… 송무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한기정 새 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조사·심판 기능을 분리해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할지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8일 과장급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최근 신설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정위에 대한 외부 인식을 개선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법 집행을 위한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지 여부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검찰’의 역할인 법 위반 혐의 조사는 사무처장(1급) 이하 실무 부서에서 하고 ‘법원’의 역할인 심의와 제재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1급), 비상임위원 등 9명의 위원이 하는 구조다. 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실무 부서로 이어지는 조직체계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측도 “공정위 직원이 검사와 판사 역할을 오가다 보니 사건을 심의할 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 위원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심사관측 손을 들어 주고 기업측에 과도한 제재를 내리는 것 같다”는 불만이 있다.

추진단은 아울러 기업 조사 전담 조직 개편, 행정소송에 대비한 송무 기능 강화, 전속고발권 운용 합리화 등의 과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측은 조직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8월 23일)된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기한 내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 후보자의 임기는 늦어도 16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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